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심야 시간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 택시가 잡히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화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대책 중 하나는 ‘심야 탄력 호출료’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오후 1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 탄력 호출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하여, 현행 최대 3천 원의 호출료를 최대 4천 원(중개택시Type3) 및 최대 5천 원(가맹택시Type2)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하여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중개택시Type3)하거나 강제 배차(가맹택시Type2)하여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밤 10시부터 가입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T의 택시 심야 호출료가 인상되었다. 카카오T는 전국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가입해 택시 호출 플랫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서울 택시기사들의 카카오T 가입 비율은 98.2%에 달하고 경기도는 99.3%, 인천은 98.8%다. 승객 가입자는 3천300만 명 수준이다. 앞서 반반택시, 타다, 티머니온다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했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은 터라, 카카오T에 적용되는 이날부터 사실상 심야 호출료 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부르면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 원, 카카오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 원의 호출료를 붙일 수 있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 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택시기사가 가져간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사전에 등록된 기사 계좌에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심야운행조와 탄력호출료 도입, 부제 해제 등으로 택시가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에 택시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편의성이 개선되고 갈등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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