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유가 상승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 속에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고공행진 물가 속 생활비를 줄여주는 교통혜택들을 살펴보자.

지하철, 버스 가리지 않고 혜택 받고 싶다면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한다.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까지 포함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마일리지 캐시백 최대 20%+교통비 청구할인 10%)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 시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해야 마일리지 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되어야 마일리지 지급 ▲1일 적립 횟수 제한 없고, 한 달 최대 한도는 44회 ▲실물카드만 사용하고 앱(출발-도착 버튼)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불가 등에 유의해야 한다. 

지하철만 타고 이동 거리가 길다면 ‘지하철 정기권’
지하철 44회분에 해당하는 월정액 요금으로 30일 동안 6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정기권은 ①지하철 고객 안내센터에서 카드(2500원)를 구매하면 되고 역사 내 요금 충전기에서 충전한 후 사용 가능하다. 

정기권의 혜택은 서울전용 정기권 기준 5만5000원으로 지하철 60회(약 7만5000원) 이용이 가능해 약 26%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하철 정기권 이용 시 ▲ 지하철 정기권이 맞는 조건인지 반드시 고려(오로지 지하철만 이용하는지, 한 달 이용 횟수가 44회 이상인지, 1회 탑승 요금이 기본요금 이상인지) ▲충전일 이후 30일이 경과하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요금이 남아 있어도 사용 불가 등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챙겨야 할 ‘교통비 바우처’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만 15~34세)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시기는 연중상시(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이며, 청년 근로자 개인이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하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되며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바우처를 신청하기에 앞서 조금은 까다로운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먼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여야 하며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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