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1-10-31 ~ 2022-11-06)
-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재난/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이태원 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 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걷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몇 천만명의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의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 지원 혹은 평등한 복지를 위해 노력에 드는 비용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 합니다.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하여 금번의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규정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을 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 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닌 근복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 중 한명으로서 세금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 되어야 한다고 요구 합니다. 법률 적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UNBOXING
>> 정부의 지원 대책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사망자·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사망자에게는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500~1000만 원을 지원”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청원 UNBOXING
>> 청원 상황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어서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됨”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 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을 통해서는 심호흡·나비 포옹법 등 안정화 기법 정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자가진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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