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이 60세가 되는 날부터 결격자에 해당하여 생일 전일 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특수경비원의 퇴직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력 충원도 잦아져 특수경비 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의 경우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그 동안 항만 등을 방문하여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수경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특수경비 인력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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