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보세운송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운송 신고의무 위반 시 과실범의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 / 양이원영 의원실]
[자료제공 / 양이원영 의원실]

현행법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준용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신고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의 준용을 받는 보세운송의 경우는 이유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양형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세법과 동일하게 벌칙의 감경규정을 신설하여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근(16년~21년) 관세법 상 보세운송위반(40건) 중 과실에 의한 경우(34건)는 85%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보세운송 의무 위반 처벌을 경감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동일한 법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이유없이 과실범에 대한 무거운 벌금부과는 부당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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