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10월 마지막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따뜻한 남쪽 바다로부터 온 해양생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바다에서 관찰되는 열대·아열대 해양생물의 현황을 담은 도감 ‘기후변화가 바꾼 우리바다속 풍경, 한반도 열대 아열대 해양생물’을 발간했다.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해수온의 변화로 우리 바다의 해양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라, 달랑게, 기수갈고둥의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으며, 따뜻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열대·온대 혼합성 해조류(홍조류)가 발견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호류와 열대·아열대성 어종의 서식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등 과거와 달리 따뜻한 남쪽 바다로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바다를 찾아오며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0종 신규 지정

10월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먼저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며,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증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로 조정*한다. 이는 오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