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과거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인데 입소 예정이던 경기도 갱생시설로 가지 않고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언젠가 출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 거주지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 전담교정시설로 보내 다시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중상해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 범죄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자의 경우 무엇보다 반사회적인 성격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보호수용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보호수용제를 두고 수용자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징역형과 차이가 없는 이중 처벌이고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비판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은 옛 사회보호법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처우를 완화했을 뿐 자유 박탈이라는 본질에 있어 형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검사가 자의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근식이 출소하면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할 예정이어서 의정부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출소가 취소되면서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 남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다시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최대 20일 동안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달 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흉악범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며 일각에서 ‘보호수용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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