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대설·한파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민 안전 확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한다.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운영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한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강설 관련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상황별로 세분화하여 국민께 신속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경찰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발상황과 우회도로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까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터널 진출입로를 사전제설 작업 구간으로 설정하여 집중관리 하고, 주거 밀집지 이면도로의 제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제설 장비를 확대 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탐지견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 찾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정밀한 감시를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전문훈련을 받은 탐지견 9마리를 충주, 괴산 등 집중관리지역에 10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약 30회 가량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탐지견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문적인 폐사체 수색 훈련을 받았으며, 사람보다 약 10,000배 이상 뛰어난 후각과 월등한 체력을 활용하여, 사람의 출입이 힘든 가파른 계곡이나 우거진 수풀에 숨겨진 야생멧돼지의 사체를 찾을 수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안전사고 및 바이러스 오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폐사체 탐지견에 입마개를 착용한 상태로 활동시키고 수색이 종료되면 탐지견을 비롯해 인원 및 차량 등을 현장에서 철저히 소독할 계획이다. 수색은 하루를 기준으로 약 4시간 정도 진행하며, 탐지견의 건강 유지를 위해 1시간에 한 번씩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날씨에 따라 수색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폴리텍대학, 신산업 핵심 전문인력 91명 채용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공공직업교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2023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초빙’을 진행한다. 신산업부터 전통뿌리산업 분야까지 16개 계열 91명을 채용하는 이번 교수초빙은 2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폴리텍은 반도체, 인공지능(AI)·디지털,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를 5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2026년까지 매년 약 700억 원을 투자하는 역대급 규모의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통뿌리산업 분야 56명을 채용해 기술교육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폴리텍은 현장 실무중심 직업교육에 특화한 만큼 3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과 교육 경력, 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수진을 선발한다.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하였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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