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0-07 ~ 2022-11-06)
-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요청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문화/체육/관광/언론

청원내용 전문
2005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게임업계 종사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여러차례 전문성 논란이 있어 왔으며, 뉴 단간론파V3 등급 거부,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권고 등 특정 여론에 의한 편파적 심의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전자닷컴 때처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요구로 인해 현행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 논란이 촉발했고 결국 비영리 게임에 한해 사전심의 의무가 폐지되긴 했지만 상업 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영세 게임 개발자에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심의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건 헌법 제21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대의 PC게임 플랫폼인 스팀에는 매일 수천만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수만개의 게임이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임을 모두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심의를 강행한다 할 경우, 이용자들은 극소수의 게임을 제외한 상당수의 게임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맞춰 우리나라도 법의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의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합니다.

청원 UNBOXING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

“게임위 결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쪽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게임위의 오랜 관행인 '밀실 심사'에 있고, 이번 사태에서도 게임위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 정황이 나온 만큼 관련 질의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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