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1-09-23 ~ 2022-10-23)
- 군인 재해보상법 상 소멸시효의 개정 또는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나**
- 청원분야 : 외교/통일/국방/안보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06년 11월 7일 불의의 사고로 양팔을 절단하고 07년 6월 30일 전역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사고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gop부대에서 철책을 비추던 경계등이 나가며 사단 전기담당군무원이 투입되었으나 기상 상태의 악조건으로 조치하지 못하고 철수 한 이후 상급부대의 명령으로 대대장 입회하에 고압선 복구 작업 중 감전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속초 및 강릉 국군병원을 경유하였지만 치료 범위 초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으라고 하여 영등포에 위치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 괴사가 진행되어 양팔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양팔 절단 이후 재활도하기 전 군병원으로 복귀하라고 하여 군병원으로 이동하여 전역하면서 그 당시 상이연금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전역하여 생활해오던 중, 올해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하면서 선배님들을 통해 상이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상이군경체육대회에서 돌아 온 이후 국방부재해보상과에 문의하였으나 소멸시효 도과로 불승인 처리된다는 회신을 받고 너무 억울하여 제보를 통해 언론에 노출되면 도움을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의무조사 의결서 및 상신서 등 군병원서 작성한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위 자료 등에서는 1. 양팔이 절단되어 지장을 찍을 수 없는 상태인데 임의의 지장이 찍혀있었으며 2. 상이등급은 공란 상태 3. 신체등급은 퇴역이 아닌 전시근로역인 5급으로 기록 4. 전역근거 또한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576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인 국방훈령556으로 적용 5. 사고 발생일 오기 표기

이렇게 많은 중대한 오류와 위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언론에 노출되면서 국방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최대한방법을 찾을 테니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하여 준비한 서류를 갖추어 22년6월 말경 상이연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을 "상이연금 심의결과 비해당"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오류와 공문서 위조가 명백함에도 이 내용 또한 심의 결과 통보에서 인용하였음에도 마지막은 소멸시효로 비 해당이랍니다.

너무 억울하여 못 살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한 희생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장애가 확정되어 전역한 인원은 예외였던 겁니까? 아니면 단지 호국보훈의 달과 지지도를 위한 이벤트성 발언이었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중대한 오류와 위조가 명백함에도 "소멸시효"때문에 상이연금을 거부 당하고 있는 전역 전 장애가 확정되고 안내를 받지 못 한 저와 같은 상이군인을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상의 소멸시효 삭제 또는 한시적으로라도 청구시효를 연장하는 개정법을 발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류투성이 서류로 안내조차 전혀 없어 청구 시효가 도과하면 군에서 다친 제 양팔이 다시 멀쩡히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다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지 너무 억울합니다. 다친 팔만 사고 전으로 돌아온다면 상이연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 억울함이 풀린다면 용산에 가서 분신이라도 하고 싶습디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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