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조재휘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9월 27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와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로 개점 전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업무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중대법 적용될까>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전했는데 상황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조재휘 기자) :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어제(26일) 오전 7시 45분쯤 아울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딱딱딱’ 소리가 들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하역장 끝 편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급격하게 많아졌다며 순식간에 내가 있는 쪽으로 몰려와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지하실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는 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소방 당국은 중앙119구조본부와 대전 인근 세종·충남·충북·전북 4개 시·도 9개 구조대가 출동하는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등 12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후 1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고, 특수 차량을 이용해 내부 열기·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벌인 뒤 잔불 정리와 인명 수색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짙은 연기와 유독 가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명 피해가 늘었습니다.

(심 팀장) :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인명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소방 당국이 지하 주차장 속 차량 등을 중심으로 열화상카메라와 연기 투시 랜턴 등을 이용해 수색에 집중했지만, 지하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서 다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실종됐던 직원들은 모두 숨졌습니다.

(심 팀장) : 어떻게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할인 유성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사고현장 대책팀을 가동해 초동 수사를 벌이고 있고,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업체 측은 지난 6월 사설 업체에 맡겨 시행한 소방 점검 결과 일부 지적된 부분을 개선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심 팀장) : 대기업인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따로 현대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어제(26일) 현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화재 사고로 입원 중인 직원과 지역주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심 팀장) : 일단 화재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는데 원인을 밝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화재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 진압에 7시간이 걸린 가운데 현장이 얼마나 보존돼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현장에 있던 이들이 모두 숨지거나 중상이라 오로지 현장 증거로만 원인을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 팀장) :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추모 공간은 마련됐습니까?
(조 기자) : 네, 오늘(27일) 오후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화재 희생자를 위로하고 병원 5곳에 흩어져 안치된 희생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조문을 돕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분향소는 마련됐지만, 장례식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긴급사고수습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유족과 입주상인 지원에 나섰으며, 유성구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대전지역 정치권이 27일 잇따라 논평·성명을 내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대전시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가족들께 145만 대전시민을 대신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화재와 관련해 현대아울렛 측의 안전 불감증과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희생자와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참사 사고.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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