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최근 집요한 스토킹 끝에 벌어진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스토킹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서 법안 발의 22년 만에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됐다. 더 이상의 이런 범죄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어떤 점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스토킹 처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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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면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2차 가해를 할 수 있고,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거세지자 법무부는 최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처벌했다.

두 번째,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 절차’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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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거나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한다. 그리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해야 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해야 한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뤄진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법’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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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나 그 주변인의 철저한 정보 보안 유지는 필수다. 스토커는 스토킹하는 상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려 하기 때문에 SNS에 스토킹 피해자의 사진이나 전화번호, 학교, 직장, 집 주소와 같은 개인 신상이나 행적과 관련된 정보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입증을 위해서는 스토커가 접근하거나 연락이 오는 모든 통신수단을 기록하거나 보관하도록 한다.

스토커는 스토킹하는 상대에 대한 병적 망상을 하고 있으며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체가 스토커에게 집착할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스토커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는 안 된다. 스토커의 극심한 스토킹을 겪고 있다면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말고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개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받다가 또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은 경우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인 관리 체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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