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현재 엄마는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현재를 보내고 있다. 원장의 교육이 마음에 쏙 들었던 현재 엄마였고 문제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 철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을 제외한 다른 입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완료했고 조합 측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과 앞뒤 건물 등에는 울타리를 쳐놓고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파트 철거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하니 조합 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 측은 영업 피해 보상을 해줄 근거가 없으며 철거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은 보상을 받을 법적이 근거가 있을까?

<주요쟁점>
- 재건축 관련 법률에 관한 영업 피해 보상이란? 
- 어린이집은 영업 피해 보상을 받을 근거가 있는지 여부

Q. 재건축 관련 법률에서 영업 피해 보상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먼저, 영업 피해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이전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영업손실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만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기간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어린이집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영업 피해 보상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나요?

위 도시정비법 제81조가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조합이 임차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부담은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임대인이 있는 경우에 조합이 임차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비조합원의 손실보상금을 임대차 계약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합원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위 도시정비법 제81조가 적용되어 손실보상을 받을 근거가 있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위 도시정비법 제81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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