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윤아Pro] 경찰이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1종 보통(자동) 조건부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면허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 종료된다. 경찰청은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참고해 늦어도 11월 중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내 놓으며 1종 자동 면허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종 자동 운전면허는 1종 면허에 새로 도입이 추진되는 운전면허다. 경찰은 지난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된 반면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주로 승용 차량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전 차량에서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491만1101대 중 80% 가량인 1996만8239대는 자동기어 장착 차량이었다. 화물·특수 차량도 45%는 자동기어를 쓴다.

또 제원·승차 인원·구조 등 다양화된 차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수요에 맞는 면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차박(차+숙박)·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1종 자동 면허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기존에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에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해 수동 변속기가 달린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시민들 역시 2종 자동 면허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편을 호소했다. 현재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별도의 수동기어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자동기어 차량이 보급되고 선택이 늘어난 만큼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이같은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업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수요가 줄어들어 기존의 수동 교육용 차량들은 중고 매물로 내놓지 못하고 폐차해야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새로운 자동 교육용 차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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