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택배상자 다회용 전환 가능성 열렸다

국내 유통기업 5개사 및 물류기업 3개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제성) 유통기업의 배송비는 신선식품, 당일배송 등의 차이는 있으나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시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는 1회용 택배상자에 비해 169원(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용 택배상자 보다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당 평균 74.49%(622.1gCO2/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성) 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99.3%(610g/회 → 4.3g/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규제부담 없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이번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는 제출된 조성계획에 대해 국방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드론법에 따른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는 데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인증제는 자율 신청주의 방식으로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인증신청 기간은 9월 16일(금)부터 9월 29일(목)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이루어지고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에 한해 무료이다.

● 고용노동부
- 10월부터 고용행정 원시데이터 25종 개방

10월부터 구인.구직.취업 등 각종 행정통계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 25종의 원시데이터셋을 개방할 방침이다. 기존 고용행정통계에서는 시도, 산업 대분류, 나이 10세 단위 등 대분류 단위로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했으나, 고용행정통계의 원시데이터셋에서는 시군구, 산업 소분류, 나이 5세 단위 등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조선업 등과 같은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증감 현황이나 지역단위의 직업훈련 성과(참여자 수, 수료 후 취업률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대책 수립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교육부
-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2022년)을 별도 지원한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되어,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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