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9월 16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는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먼저 피의자 전씨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조 기자) : 피의자 전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팀장) : 계획범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조 기자) : 전씨는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해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했습니다.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화장실 안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비명을 듣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시민 등이 함께 전씨를 붙잡아두고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는데요.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고,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심 팀장) :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인데, 사건의 전말 살펴볼까요?

(조 기자) :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전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이튿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첫 고소 직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전씨에 대한 조치가 잘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다만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1개월 후) 종료했다"며 "안전조치 종료 시점에도 위험성이 계속 있으면 재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 됐지만, 직위해제 뒤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던 전씨는 내부망 정보를 통해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 팀장) : 직위해제 뒤에도 피해자의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었다...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조 기자) :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는 탓에 전씨의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공사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통보받지 않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전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전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심 팀장) :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점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현재 전씨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 기자) : 전 씨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연기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죄를 입증할 단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 후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가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도 추후 논의할 방침으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각 계에서 애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조 기자) : 네, 먼저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유사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하철 순찰 및 내부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 형사사법 제도의 무기력과 안일 속에 또 한 명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 범죄를 막을 대책은 없는 것인지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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