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하공간 침수 예방 수방기준 전면 개선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9.14.)하고 9월 16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담팀을 가동하게 된 배경은 최근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의 소극적인 침수 위험 지역 지정과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환경부
- 택배상자 다회용 전환 가능성 열렸다

국내 유통기업 5개사 및 물류기업 3개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제성) 유통기업의 배송비는 신선식품, 당일배송 등의 차이는 있으나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시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는 1회용 택배상자에 비해 169원(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용 택배상자 보다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당 평균 74.49%(622.1gCO2/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성) 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99.3%(610g/회 → 4.3g/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2.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 홀로 떠나는 이의 마지막을 배웅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별빛버스 운영 사업’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무연고 사망자란 ① 연고자가 없거나, ②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③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의미(2022 장사업무안내)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가족 단위 고립사 등이 늘면서,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각지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증받은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순회하며 장례지원을 수행(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위탁사업)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
- 청년보좌역을 채용합니다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수)부터 ‘22.9.26.(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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