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4살 아들 준서를 키우고 있는 준서 엄마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창 자라나야 할 시기에 아들을 조금 더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던 준서 엄마는 결국 무급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준서 엄마는 소득이 없었기에 6개월 정도 시로부터 생계·주거·의료 등의 급여를 받았다. 급여 덕분에 준서 엄마는 일을 하지 않고도 조금은 수월하게 준서를 돌볼 수 있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육아휴직은 휴직 전 소득에 의해 근로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근거로 급여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식으로 받은 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사실이 억울한 준서 엄마. 무급 육아휴직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가 부당한 것일까?

<주요쟁점>
-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종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책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기존 육아휴직 근로자는 일률적으로 자발적 휴직자라고 판단하여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산정하여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룬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뒤집어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휴직 전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나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퇴직이 강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서 엄마도 무급 육아휴직기간동안 다른 근로에 종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소득은 0원으로 산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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