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ISDS 판정 [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앞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3천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취지는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10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를 압박 중인 건은 여럿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이번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남은 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18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7억7천만달러(약 1조 378억원) 규모의 ISDS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이처럼 수억 달러 규모의 ISDS 여러 건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데다, 국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분쟁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를 압박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