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윤아Pro] 미숙아(이른둥이)는 산모 뱃속에 머무른 기간(재태기간)이 37주가 안 돼서 출생한 아이로 출생 시 몸무게가 2.5㎏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와 집중치료가 필요한 1.5㎏ 미만인 ‘극소 저체중아’의 비중도 각각 6.8%, 0.8%로 저체중 출생아의 비중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중 미숙아의 비중은 10년 전부터 매년 커져 2020년 8.5%까지 올랐다. 2010년(5.8%)의 1.5배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생아의 성장과 면역력 형성에 도움을 주는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모유은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모유은행이란 건강한 산모에게 모유를 기증 받아 모유가 필요한 조산아(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아(체중 2.5kg)미만의 아이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미숙아는 조직과 장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괴사성 장염, 미숙아 망막증 등 각종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2020년 신생아 사망의 58.1%는 미숙아 사망 사례였는데, 모유는 분유보다 상대적으로 영양가가 좋아 미숙아, 저체중아에게 특히 필요하다. 모유수유는 미숙아에게 치명적인 괴사성 장염·신생아 패혈증 등 급성 질환 발생률을 줄이고 만성 질환 발생률도 감소시키는 등 아기의 두뇌 발달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들은 어머니와 떨어져 모유수유를 받기 어렵고 산모도 스트레스로 인해 모유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유은행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모유은행은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한 곳 뿐이다. 정부가 모유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수혜자가 부담하는 모유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춘 대형병원 가운데 모유은행 운영 의사가 있는 곳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제분유보다는 기증모유가 아이에게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알려졌다.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모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온살균된 기증모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기증모유를 관리할 법적 근거도, 공급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다. 모유를 식품으로 볼 것인지, 인체 유래물 또는 영양·기능식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북미의 경우 기증모유는 식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에 관한 법률로 규제된다. 기증받은 모유를 저온살균 처리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유은행은 유럽 30개국 총 281개, 북미에는 3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비용 부담으로 모유수유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모유를 기증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접근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모유은행을 설립하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지, 기증자들의 인식 제고 등 법제 외에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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