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14일 실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목) / 성적 통지일: 12월 6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동일 적용

● 행정안전부 
- 추석절,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에 주의하세요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정리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로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 쪽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팔 23.1%, 몸통과 머리에서 각각 7.7% 발생하였다. 부상의 종류는 골절이 30.8%로 가장 많았고, 칼날 등에 의한 베임 23.1%, 근육과 인대 파열 15.4%, 그 외 찔림이나 신체절단 등이다. 한편, 최근 5년(’ 17~‘21)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3,174명으로 나타났다. 벌쏘임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2.1%가 발생하였다. 벌 쏘임 연령대는 5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60대 23.5%, 40대 15.4%, 70대 10.6% 순으로 발생하였다. 

● 고용노동부 
-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수)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 p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 p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10월 12일(수)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5,240명)로,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6개소)도 12.5%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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