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승연은 이제 60세가 넘은 나이로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유아 수의 감소와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폐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승연의 열정과 사랑의 보살핌을 알았던 학부모들은 어떻게든 승연의 유치원이 운영되기를 바랐다. 다른 지방에 있는 딸도 유치원 관련 일을 하고 있어 모두가 딸이 원장을 맡아 유치원 운영을 계속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좋은 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유치원을 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경우, 승연의 딸은 유치원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주요쟁점>
-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Q. 먼저 ‘기업상속공제’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연이 1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다면 딸이 유치원을 상속받을 때 유치원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유치원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변경된 시행령의 내용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세 감세만을 받은 뒤 유치원을 폐원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유치원의 계속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업종인 어린이집은 이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업종 간 형평이 맞추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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