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8월 마지막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드디어’ 쌍용차 기업 회생 및 인수·합병

쌍용이 11년 만에 시작된 재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를 앞두면서 경영정상화 작업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최종 확정됐기 때문.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5.04%, 주주의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다.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차는 KG컨소시엄에 대해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KG그룹은 최대 주주로서 쌍용차 지분 61.86%를 보유하게 되는데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KG그룹에 대한 신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다.

쌍용차는 오는 10월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인가와 KG그룹으로의 인수 마무리를 계기로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출자전환 등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의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손해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1만1천988대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침수로 인한 고장은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 구매 시에는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정보를 조회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 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침수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사이트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소비자원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호우 예보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운행을 피하고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차량 창문 또는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피해나 차량 실내 및 트렁크에 실린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어려운 만큼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충천 시간 단축되나

사진 / 픽사베이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한 것. 올해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로는 산자부가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입법 과제 중에 이해관계가 민감하지 않고 당사자 편의가 기대되는 과제는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이후,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