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만으로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에 따른 지위남용행위를 규율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이에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자료제공 / 김정호 의원실

현행법에 따르면, 하도급법의 효력은 국내에 제한되므로 외국기업은 적용받지 않는다. 상위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즉 역외적용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은 역외적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관련 조문의 해석상으로도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더라도 역외규정의 미비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도급법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의 일부 조항(과징금(제25조의3), 심의·의결 및 조사·의견청취(제27조), 손해배상소송(제35조))을 준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준용조항의 반대해석상, 명시되지 않은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위탁한 경우, 그 거래상 물리적인 만남이나 교섭 없이 온라인 또는 유선통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내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거래이므로 하도급법을 역외적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다.

최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의 하도급 갑질 사건을 보면, 글로벌 기업이 외국OEM업체(1차 협력사)와 국내 제조기업 사이에 거래대행사를 만들어 국내 제조기업에 직접 지시하면서 자재 납품과 대금 지급은 거래대행사를 거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글로벌 기업 본사나 외국 OEM업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거래대행사를 통해 국내 협력기업을 관리하기는 용이하다. 반면 일반적인 국내 대기업들은 제조기업과 생산에 필요한 물량과 단가 협상 등을 하면 제조기업에게 대금도 직접 지급하고 있다.

글로벌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수급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거래대행사를 두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외국법인을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외국법인을 원수급사업자로 의제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외적용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명문화하여 외국기업도 하도급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이다.

김정호 의원은 “글로벌 외국기업이 편법을 동원하여 지위남용행위를 용인하게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글로벌 외국기업의 국내활동 역시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하도급법의 적용받아야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