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8월 넷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침수차 10대 중 3대는 외제차

방치된 침수 차 [연합뉴스 제공]

지난 8일 이후 기록적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총 1만1천대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가 접수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만1천488건으로 하루 전보다 346대 늘었다.

추정 손해액은 1천620억8천만원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외제차 침수 피해 건수는 3천741건(33%), 추정 손해액은 934억8천만원(58%)이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가 접수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9천765건, 추정 손해액은 1천377억7천만원이었다.

집중호우에 침수된 차량 [연합뉴스 제공]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 등을 당한 고객의 차량을 위해 서울대공원 주차장 등을 임대해 침수 차량 견인 및 현장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경유차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온실가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뿜고 초미세먼지는 절반만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6일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잔존가를 100% 지원해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5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5등급 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기준 적용)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인데 이번에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 것이다.

자신의 차가 몇 등급인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5등급과 4등급 경유차는 각각 114만대와 116만대로 전체 경유차(986만대)의 23%를 차지한다. 5등급과 4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없이 운행되는 차량은 132만대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차 84만대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t(톤) 줄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3천400t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후 경유차 단속 [연합뉴스 제공]

한편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선 조기폐차를 내년 말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지원은 검토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 외로 광역·특별시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 개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된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로보라이드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만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허가를 받을 경우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자율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실제 도로 운행 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자율주행 운송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유상 서비스이지만, 특정 노선을 주행하는 셔틀 형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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