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 : 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2학기(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9월 15일(목) 18시까지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 환경부
-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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