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물가안정 총력대응

8월 18일(목)부터 9월 8일(목)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3% 상승하여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식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추석 20대 성수품 위주로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 요금, 택시비 등 지방공공 요금이 동결되도록 지자체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부
- 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목)부터 시작

올해 11월 17일(목)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목)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 환경부
-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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