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서정식 변호사

#NA
비치발리볼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준규가 세계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유독 더운 날씨였는데, 대회 당일 역시 경기장 온도가 36도까지 오라 갑니다. 준규는 모래가 너무 뜨거워 미뤄야 한다고 주최 측에 주장하지만 주최측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대회를 이어 나갔습니다. 어쩔수 없이 경기를 이어간 준규. 운이 좋게 예선전에서 준규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승리를 거뒀지만, 더위를 먹은 탓인지 경기가 끝나고 심하게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결국 다음 경기를 이어갈 만한 컨디션 조절이 불가해진 준규. 준규는 아무 대책 없이 대회를 진행한 주최 측에 화가 나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를 했지만, 주최 측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프닝
야외스포츠는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땀을 흘리게 되고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수분이나 염분을 잃게 되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외스포츠 경기를 하다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INT
요즘 규모 있는 국내 및 국제 스포츠대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급 의료진을 준비하고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대회 중 발생한 상해 및 치료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회의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회 주최 측은 신의칙상 선수의 건강 및 안전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대회 당일 경기장 온도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경기 시간을 변경하거나, 선수 보호를 위해 태양을 피하거나 열을 식힐 수 있는 장소,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준규의 상해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는, 스포츠 경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더구나 주최 측이 날씨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외 경기의 특성상 날씨의 영향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속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이 감내해야 하는 수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주최 측의 법적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클로징
만약 선수들이 감내할 수인의무를 초과하는 날씨상황이나 경기장 상태가 되었다면 주최측은 선수의 건강 및 안전보호를 위해서 대회일정 변경, 장소 변경, 경기장 상태 조절 등 당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도 위반했다면 준규에 대한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유독 많이 덥다고 합니다. 온열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분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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