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수정은 한 출판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초등학생 참고서를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수정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요즘 고민이 많다. 그러다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동화를 참고서에 인용하기로 마음먹는다. 

혹시 몰라 선임에게 보고를 하니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수정의 출판사는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화를 이용해 참고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정의 출판사는 동화의 원작자에게서 저작권 침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수정의 출판사는 공공저작물이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과연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 없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원시적으로 귀속이 된다. 이렇게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창작자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창작자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설령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다.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더라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만일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화가 출판사의 직원이 창작하여 그 저작권이 출판사의 귀속이 되는 업무상저작물이었다면 출판사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을 것이다.

공공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또 다르게 적용되기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행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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