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1-12-21 ~ 2022-01-20)
-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산업/통상 
- 진행단계 : 위원회 회부

청원내용 전문
노점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오래된 상거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25만~30만명의 국민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점을 이용하는 수백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한국직업분류(코드번호 5322)에도 등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범죄와 동일시됨으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우리 사회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거리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병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노점상이 탈세를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노점상도 세금 내며 영업하고 싶습니다. 각종 세법에는 노점상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언론을 비롯한 지자체가 노점상이 탈세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 없이 노점상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시하는 것입니다. 노점상들도 세금을 낼 테니 그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불법의 낙인을 없애야 합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주요내용]
1) 노점상들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2) 노점을 둘러싼 갈등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가)를 둘 수 있도록 한다.
3) 노점정책 추진 시, 기존 노점상을 배제하는 기준(재산, 거주지, 기간 등)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한다.
4) 노점상에게 과태료의 금액기준과 주기를 제한하고 철거비용 납부의 금액기준을 제한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5) 전통시장 개발과정에서 노점상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권리를 명확히 한다.
6) 노점상의 영업방해나 철거 유도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7) 노점상들과 일반 시민의 상생과 노점의 공익적 기여를 위해 노점상들 스스로 공중의 통행권 확보와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한 자율질서사업을 추진한다.

청원 UNBOXING
>> 상황
"노점상특별법은 지난 1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아래 산자위)에 회부...그러나 단 한 번도 국회 논의는 진행되지 않음"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지자체는 세금을 들여 용역깡패를 고용해 노점상을 없애고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한 ‘노점상 가이드라인’은 노점을 탄압하는 수단이 됐다”

“우리 노점상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거부한다.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삶이 저당 잡히는 것도 거부한다”

“1988년, 군부독재에 맞섰던 역사를 기억하며 끝까지 투쟁해 노점상특별법 제정을 쟁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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