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

8월 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사고(물놀이 포함), 폭염과 관련된 안전신고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다슬기 채취 및 신종여가시설 사고 등 포함),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26일부터 제주공항 도착승객 ‘빈손여행’ 확대

오는 7월 26일부터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하는‘짐배송 서비스’를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시행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총 6개社)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국적 항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도착공항은 기존과 같이 가족여행·골프관광 등 수하물 배송 수요가 많은 제주공항 한 곳으로 유지하면서도, 출발공항은 김포 한곳에서 청주·양양·김해·대구·광주공항으로 적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별 거점공항까지 확대한다. 호텔 등 숙소에서 퇴실하고 짐은 미리 공항으로 부칠 수 있어 남은 시간도 간편하게 제주여행 후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휴가철, 전기차 충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운전하세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충전기 제조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의 특별점검 및 대응 전담반(28명)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557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실시간 조사(모니터링)와 콜센터(한국자동차환경협회 헬프데스크)를 통해 충전기 이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시설을 포함하여 충전기의 고장수리 조치 완료 여부 및 진행사항을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교육부
-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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