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플랜트코퍼레이션 홈페이지 캡처

㈜플랜트코퍼레이션 나성진 대표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년간 13번의 재판에서 모든 의혹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은 나 씨가 만든 라식 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인증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기면 최대 3억원을 배상한다는 ‘라식 보증서’를 발급한다고 홍보하고, 안과 병원들로부터 수술환자 수에 비례한 ‘소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나 씨를 기소했다. 당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라식 보증서의 약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인증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에도, 나 씨가 1만7천여 명의 환자를 소개·알선해 32억여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라식 보증서가 단순히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낸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더불어 라식 보증서는 그 발급 사실만으로도 의료진에게 수술 안정성 확보와 사후 관리에 관하여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보증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배상을 받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재판부는 병원들로부터 나 씨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받거나 환자의 수 또는 수술 건수 당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 아니었고, 병원 측과 나 씨 모두 이를 선불로 지급하는 ‘광고비’로 인식했다고 봤다.  32억여 원의 비용이 버스, 지하철 광고나 홈페이지 개편, 의료장비 광고 등 개별적인 광고업무에 지급된 비용이므로 나 씨의 광고행위는 환자의 ‘소개·알선’ 및 ‘사주’에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 측은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이를 기각했고, 2019년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나성진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 성명문을 통해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됐던 보증서는 결국 안과의사단체에 의해 사라졌다”며,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됐던 보증서와 소비자 단체에 대해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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