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 황실 기록 보존 위해 맞손

대한제국 황실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양 기관 간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록물 보존에 관한 협조,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기록물 공동 활용에 관한 협력 등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 소장 유물을 촬영한 유리건판, 조선 궁궐과 대한제국 황실의 주요 인물을 촬영한 사진필름 등 중요 시청각 기록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특히, 유리건판은 일제강점기에 창경궁 안에 있었던 이왕가박물관의 전시실 광경과 소장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기록물로서 박물관사 연구 등에 활용이 가능한 매우 희귀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 국토교통부
- 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

KTX의 약 2배 길이(777m)인 50량 규모의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 최근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운송비용 증가와 함께, 이례상황 시 대체수단으로써 철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철도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철도물류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 밖에, 국토부는 도로대비 철도의 실질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로-철도 운임차액의 전부를 보조하며, 수도권↔부산권 간선물류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피기백, 리퍼컨테이너 등 R&D를 통한 취급품목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 환경부
- 미래 수의사, 야생동물질병 현장에서 실습해요

수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질병 분야 대응 현장을 체험하는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실습 과정(인턴십 프로그램)'을 7월 18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 이번 실습 과정은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3곳의 특성화대학원에 속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실습 과정에 선발된 인원은 총 12명이며, 이들 학생들은 1주차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수도권센터(인천광역시 소재)에서 이론 교육을 받은 뒤에 춘천시 신동면 등 야생동물질병 대응현장에서 실무 업무를 체험한다. 2주차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본원(광주광역시 소재)에서 진행한다. 김원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이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체계를 강의하며 △바이러스 양성 현장 조사, △야생조류 분변 전처리 및 바이러스 진단 검사 실습, △야생 조류종 동정 실습 등을 체험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2022년 하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7월 18일(월)부터 추가 모집한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상표(브랜드)로, 투자유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인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 ①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의혁신성, ②성장성, ③국제적(글로벌) 시장 확장성을 주로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가 주어지며, 올해부터는 해외진출 지원,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ESG)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의무를 부여(위반 시 과태료)했다.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지고, 조사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위반 시 과태료)한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4촌 이내 혈족, 인척 및 배우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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