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7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7~8월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대비 필요

7월 대조기(7.14.(목)~17.(일))와 8월 백중사리(8.12.(금)~15.(월))에 해수면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조기는 월 중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로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을 말하고, 백중사리는 연간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음력 7월 15일인 백중 전후를 말한다. 이번 7월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팽창한 바닷물에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수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8월 대조기에는 여름철 고수온에 보름의 영향이 더해져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대조기에는 인천, 경기 안산, 충남 보령,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남 마산, 제주 등 19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8월 대조기에는 이에 더해 인천 지역의 해수면이 최대 96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 생태수로 설치 시범사업, 곡성에 첫 준공

전남 곡성군 '곡성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첫 '생태수로 설치 시범사업'이 준공되었다. 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시설의 주변 여유 공간에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수로를 조성하여, 방류수 수질개선과 생물서식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다. 이번 생태수로 규모는 총 수로면적 5,899m2, 길이 394m, 폭 2∼4m이며, 국비 약 20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의 생태수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자연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인근 불투수면적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수로 위에 뜨는 식물섬 형태의 지표흐름형 인공습지가 수로의 차광 역할을 하여 수온을 유지하고 동시에 식물이 자라면서 방류수의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다. 수로 내부에 점토로 만들어진 다공성 여재를 도입하여 토양 미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방류수의 질소, 인을 흡착할 수 있도록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2022년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②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 의무 이외에도 2023년 1월 5일부터는 예상진료 비용을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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