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일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처분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와 관련해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당무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당을 수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나가는 데 대통령의 언급이 도움이 안 된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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