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6-21 ~ 2022-07-21)
- 기초연금 전체 확대
- 청원인 : 금**
- 청원분야 : 복지/보훈

청원내용 전문
현행 기초 연금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원을 100% 지급한다고 공약 한 후 당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 기초연금법 개정 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노인들 간의 지급/미지급 등 차별과 갈라 치기 등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는 문제를 표출하고 있고, 
행정상으로도 70%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고 이를 확안하는 상담하는 일선 복지센터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명명되는 이 시점에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전체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우선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청원 드립니다. 
청원하는 내용은 기초 연금 관련 유튜브 채널의 댓글(65세 이상 노인 1,0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어차피 대통령 공약인 10만 원 인상 재정 내에서 조정하여 전체 확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사항>
대통령의 인상(안)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안)을 유연하게 적용하나 대통령이 임기 내 40만 원 인상하겠다는 
재정 안에서 해결하도록 함 (국민적/사회적 합의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 추진)

① 하위 40%에 40만 원 인상 → 대통령 인상 공약 충족
② 중위 30%에 30만 원 유지 → 100% 지급에 대한 이해로 해당 대상자 설득
③ 상위 30%에 20만 원 지급 →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20만 원 지급
           
이상 청원하며 국회 행정 관계자와 국회의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정부 관계자

“기초생활보호와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도 넓힙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각각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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