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포털 검색어 분석으로 가짜석유 및 각종지원금 불법 유통경로 확인

최근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가짜석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할인받기 위한 수단들도 검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관련 검색은 올해 1/4분기 동안 지난해 동기 대비 2.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를 검색한 사용자들의 경우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로 검색하거나 ‘천연가스’, ‘면세유’, ‘세녹스’ 등 석유 대체품과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면세유’와 ‘세녹스’는 불법적인 유통경로 탐색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안부는 가짜석유와 면세유에 대한 검색 동향을 관계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연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으로 불법 할인하기 위한 시도도 파악되었다. ‘재난지원금’을 검색한 사용자 중 일부는 ‘카드깡’, ‘재난지원금 금은방(귀금속 구매후 현금화)’, ‘재난지원금 문화상품권(문화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 ‘재난지원금 현질(온라인 게임아이템 교환)’과 같은 검색 용어를 사용하여 불법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2022. 11. 17.(목)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 환경부
- 버려지던 유출지하수,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하여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 6일 강원 조양강 가로지르는 정선3교 전면 개통

강원도 정선 읍내를 흐르는 조양강에 가로막혀 단절되어 있던 국도 59호선을 연결하는 ‘정선3교 개설공사’를 마치고 7월 6일 정오(12:00시)부터 개통한다. 이번 사업으로 당초 정선읍 시가지 통과할 때보다 운행거리는 1.6㎞(2.3→0.7㎞) 줄고 통행시간은 3분(4→1분) 이상 단축되어, 주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과 관광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정선 5일장(정선읍 소재지)’, ‘병방치 스카이워크(정선읍 북실리 소재)’, ‘화암동굴(화암면 화암리)’ 등 정선지역 관광명소 간 편리하게 이동·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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