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거주불명자 수가 누적․증가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5년 이상의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을 조사한다. 행정․공공기관이 5년 동안의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회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면, 행정안전부는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2021년에 처음 실시한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0만 명 중 60%인 12만 명이 말소 조치 된 바 있다.

● 환경부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시 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된 지하수시설 중에 방치된 지하수관정은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려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 지하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2020~2021년 기준 61개 시군구에서 약 25만 5,000공을 조사했으며, 올해는 31개 시군구에 대해 약 15만공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신고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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