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발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위생에 주의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하고,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히 검사, 진료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휴가지‧휴양시설은 혼잡도를 낮추도록 하고,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사항 등을 권고한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도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기적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해 나간다.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에서는 숙박객 쏠림지역에 대해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업계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실내 환기‧소독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6월 29일(수)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 환경부
- 공사장 소음 배상액 기준 인상 후 첫 배상 결정

올해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최근 나왔다. 이 사건은 경기 파주시 ○○면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은 2019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거주했으며, 신청인 거주지역 인근에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신청인 건물 공사가 진행됐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피해발생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조사 및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피해사항을 조사한 결과, 소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한 1개월에 대해 피신청인이 총 270여만 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지난 6월 20일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사용료 60%까지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 ·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의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 등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원 건강 지킨다

안전보건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협약을 통해 7월 1일부터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26개소)에서 전국 대리운전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80%를 공단이 지원하며, 자부담금 20%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원하여 대리운전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강진단은 11월 말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대리운전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야간(17시~20시)에는 찾아가는 출장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위해 전국 26개 쉼터에 야간 검진버스가 방문할 예정이며, 주간에는 협약 지정 병원(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의학연구소 KMI 전국)를 통한 검진도 가능하다.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2차 검진을 실시하며, 필요시 공단의 근로자 건강센터 또는 전국 쉼터에서도 건강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