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고등학생인 도현은 요즘 축제 기간이라 기분이 들떠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옆의 여학교에서 축제를 하고 있었다. 도현은 친구들과 한껏 치장을 하고 옆 학교를 방문했고 운 좋게 공연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했다. 그리고 마지막 여고 댄스팀의 공연이 시작됐다. 도현은 휴대전화로 댄스팀의 공연 모습을 촬영했다. 

춤이 고등학생들이 춘다고 하기에는 다소 선정적이었지만 도현은 그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고 여고 댄스팀도 그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댄스팀은 몰래 촬영한 것이니 도현을 고소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도현은 공연을 영상으로 찍은 것이 뭐가 죄냐며 반박한다. 이런 경우, 도현은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만일 해당 여고 댄스팀이 안무를 직접 창작하고 이를 공연한 것이라면 안무에 대한 저작권은 여고 댄스팀에게 있다. 따라서 도현이 촬영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한 뒤 이것을 SNS에 올렸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현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밖에 만일 사안에서 도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부위만을 강조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촬영행위 자체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도현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올린 것이라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이 역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같이 즐기기 위한 축제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축제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시민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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