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6-21 ~ 2022-07-21)
-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 청원인 : 현**
- 청원분야 : 산업/통상

청원내용 전문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노후설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통합적 관리를 하기 위안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해설자료 첨부파일 참조)
- 관계부처는 20년 이상되거나 가동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진행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노동자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장 노사 심의절차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합니다.
- 관계부처는 사업주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개선계획서를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선계획서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출입·조사 점검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합니다.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장의 개선계획서 이행에 대해 기술·행정·재정 지원을 합니다.

청원 UNBOXING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산업부는 노후 설비의 안전과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정해져 기업이나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보다 개선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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