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조성으로 인구감소 등 지역현안 해결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 2021년에 5개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 원 규모의 특교세가 지원될 예정이며(지방비 30억 원 포함 총 60억 원 규모로 진행), 선정된 6개의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충청북도 제천시는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지능형 스마트환경·안전 마을 조성 및 데이터플랫폼 연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 경북도민의 관문, 포항공항 결항률 낮아진다

6월 16부터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에 새로운 비행절차인‘특별승인비행절차(이하 RNP AR)’를 도입한다. 포항공항은 활주로 양 방향에 인덕산과 조항산이 위치하고 있어 기상제한치*가 높아 이용객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과거 ‘16~‘20년까지 5년간 포항공항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5,245편 중 336편이 결항하였으며, 이 중 저시정, 저운고 등 기상요인이 94%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년 말부터 부산지방항공청, 포항시 등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하여 포항공항 결항률 개선을 위한 新비행절차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포항공항 활주로 양방향에 위성을 이용하는 절차 중 최고 높은 수준의 항행정밀도를 가진 新비행절차(RNP AR*)를 수립하여 시정제한치를 4,000m에서 2,800m로 낮추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KASS,‘23년 말 예정)’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하는 보다 정밀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결항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2020.3.1. 시행)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도입 첫 걸음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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