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서게 된 ‘사형제도’. 헌재는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7월 14일 연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도. 제정 이후 그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가운데, 사형 집행이 내려진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2차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려왔고 이번이 3번째다.

먼저, 1989년 2월 강도 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처음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1990년 추가 사건까지 모두 두 건을 다룬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거나 청구인이 이미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가 ‘사형제도’에 대해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은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B씨 사건에서였다. 당시 결과는 사형제도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헌재는 "인간의 생명이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생명 침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생명이 보호돼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악으로 선택된 사형이 아직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사형 역시 ‘살인’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사형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

이후 2008년에 ‘사형제도가’ 두 번째 심판대에 올랐다. 당시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사건'을 심리하던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사형제가 사상 두 번째로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이 피고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의 판단을 구한 사례다.

당시 헌재는 2010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내렸지만 합헌 의견 재판관 5명 중 2명이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부에 과제를 남겼다. 그렇게 현재까지 사형제는 ‘합헌’으로 남아 있지만, 점차 대상 범죄가 줄어 사실상 사형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사형제가 심판대에 섰다.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선 사형제도.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주교회의 측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했다.

이후 2020년 말에는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전원(27명)이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고,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렇게 헌재는 오는 7월 14일 공개 변론에 청구인 A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대심판정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재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모두 5명인 상황이다. 

“사형제도 ‘합헌’이냐 ‘위헌’이냐” 그 간 2차례에 걸쳐 7대2(1996년), 5대4(2010년)로 ‘합헌’ 결정이 난 사형제도. 이번은 5명이 폐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과연 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헌재의 7월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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