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늦은 밤 귀갓길에 택시 잡기가 힘들어졌고 대신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의 이용량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음주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 이에 경찰은 ‘두 바퀴 이동수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두 바퀴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말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두 바퀴 이동수단’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이 되는 대상 유형은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증가했다. 해당 기간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날씨가 쌀쌀해지는 늦가을인 11월까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서울 경찰은 건대입구역 앞에서 1시간 동안 단속을 벌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공유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으며 운전자인 남성은 면허도 없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동승·무면허 운전 등 3가지 위반 사항을 고지했다. 이 가운데 처벌이 가장 중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을 현장에서 부과하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남성도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날 경찰이 건대입구역 앞에서 1시간 동안 적발한 불법 PM 이용 건수는 총 5건이었다. 이 중 2건이 음주 운전이었으며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승차, 무면허 운전이 1건씩 적발됐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등화 장치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주변에 알리고 운행 중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심야시간대 부족한 대중교통 탓에 ‘두 바퀴 이동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는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어 각종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이거니와 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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