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영식은 이제 100일이 막 지난 아들을 위해 아기 침대를 대여했다. 사용 후기도 좋아 바로 대여를 했고 집으로 물건이 도착한 뒤 영식은 열심히 침대 조립을 했다. 그런데 일이 생겨 아이 엄마와 아이는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친정집에서 일주일이 조금 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조립한 침대에 아이를 눕히려고 하는데, 갑자기 침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너져버렸다. 이제 100일이 막 지난 아들. 너무 놀란 영식과 영식의 부인은 해당 업체에 전화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조립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배송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기에 영식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영식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요 쟁점>
-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여부 
- 물건을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되는지 여부
- 사례에서 영식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제품의 하자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 및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어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바, 우리 법은 제조물책임의 경우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비자 기본법상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교환받은 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 하며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통상 제품 자체의 하자는 이 기간 동안 보상받을 수 있으나 추가적인 손해의 경우엔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합니다. 

Q. 물건을 받은 소비자가 바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될까요?

본 사안의 경우 아기 침대를 대여한 사안으로 통상 대여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영식이 직접 아기침대를 조립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아기 침대 자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는 영식에게 아기침대 조립과 관련하여 설명하였거나 설명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사례에서 영식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영식의 아기침대 조립 능력 미숙이나 과실과 아기 침대 자체의 하자 또는 해당 업체의 불완전한 설명이 원인이 되어 아기 침대가 무너져 내렸다면 해당 업체와 영식의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라 영식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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