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가 일반에 개방됐고, 지난 22일 저녁에는 1995년 5월 이후 27년만에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곁으로 한층 더 다가온 ‘청와대’, 이곳은 어떤 곳일까?

청와대는 현재 본관과 영빈관, 상춘제, 북악산 등산로까지 모두 관람이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개방 2주일 만에 관람객 40만명을 돌파했을 정도. 

이러한 청와대의 자리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남경의 왕궁터였고,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후원이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조선 전기만 해도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했지만 임진왜란 이후부터 사람의 발길이 뜸해졌고, 조선후기 경복궁이 복원되면서부터 일반의 출입이 제한되었다. 청와대는 일제 강점기의 아픔이 서려있기도 하다. 일제는 조선 총독의 관사를 이곳에 지어 식민지배의 상징성을 부각시킨 것. 그러다 1945년 광복 이후 총독관사는 미군정 장관 하지 중장의 관사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되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1993년 총독관저(구 본관)를 철거하였는데 철거직전 내부 모습이나 철거장면을 일부 사진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곳은 수궁터라는 옛명칭으로 복원되어 있다.

‘청와대’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청와대라는 명칭은 제2공화국 시기 윤보선 대통령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경무대’로 불리었다. 보통 ‘청와대’는 대통령 보좌진들과 관련 업무공간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악산과 청와대 본관을 형상화한 청와대 문장의 제작을 보고받고, 대통령 표장과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대통령의 업무공간으로써 ‘청와대’는 본관, 영빈관, 대통령 관저, 상춘재, 녹지원, 춘추관 등의 건물로 구성된다. 본관(1991)은 대통령의 집무와 외빈 접견을 위한 중심 건물이며, 1층에는 인왕실, 영부인 집무실과 무궁화실이 있고, 2층에는 접견실, 집현실, 백악실이 있다. 서측의 별채에는 세종실이, 동측 별채에는 충무실이 있다. 영빈관(1978)은 대규모 회의나 국빈 방문시 행사를 개최하는 건물이다. 

대통령 관저(1990)는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상춘재는 한옥양식의 의전 전용 행사건물로 조선총독 관저의 별관을 허물고 박정희 대통령이 신축(1977)한 후 전두환 대통령이 개축(1983)하였다. 녹지원은 경복궁 신무문 밖의 후원으로 청와대 야외 행사를 개최하는 잔디광장이다. 춘추관(1990)에는 청와대 기자회견장과 출입기자실이 있다.

청와대 관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청와대 관람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대통령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하였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2월 28일 20년만에 재개하였다. 이후 청와대 경내의 관람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김영삼 대통령은 무궁화 동산을, 김대중 대통령은 칠궁을, 노무현 대통령은 신무문을 개방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관광 ‧ 문화명소로 거듭나게 하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10일부터 대통령 집무 및 생활 공간이 아닌 개방공간으로 완전 탈바꿈 하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개방 기간이 20일가량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본래 22일까지로 예정됐던 청와대 개방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하고 관람 신청을 받는다. 청와대 관람 신청은 이날 낮 12시부터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청와대 개방 누리집에 접속한 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PC로 네이버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할 수도 있다.

개인(1∼4명), 단체(30∼50명),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1∼4명) 중 한 가지 유형을 고른 뒤 관람 희망 일자와 시간을 입력하면 된다. 다둥이 자녀가 있는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5명 이상도 입장이 가능하다. 접수는 관람 9일 전에 마감되며, 당첨자에게는 관람 8일 전 '국민비서'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된다. 관람은 종전처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진행된다. 정원은 2시간당 6천500명이며, 일일 최대 관람객은 3만9천 명이다.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 청와대 개방 이후 인근 지역을 오간 보행자가 최대 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응이 뜨겁다. 경제적 효과도 있다. 연간 최대 314만명의 국내 관광객이 청와대를 찾을 것이라는 추산과 함께 이를 통해 한해에만 1천5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며, 59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치도 함께 제시됐다.

앞으로 청와대 공개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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