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5월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두 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 중 승용차와 부딪히며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앞서 지난 5월 3일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 중 시내버스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참고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약 15배 정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날씨가 쌀쌀해지는 늦가을인 11월까지는 월평균 사고 건수(285건)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4%(총 3,421건 중 1,383건)가 자동차와 발생하였고, 보행자와의 사고도 34.8%(총 3,421건 중 1,191건)나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사고는 전체(’17~’21) 일반적인 교통사고 음주 운전 비율(8.1%)보다 높은 9.5%(총 3,421건 중 324건)로 음주는 위급상황에서 신체 기능 등을 둔화시켜 만일의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의 절반 이상(51%)이 퇴근 시간인 18시부터 자정(24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를 켜고 야광 띠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타도록 해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충돌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두 명 이상 함께 타지 않아야 한다. 운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하며, 특히 보도(인도)에서는 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린 후 끌고 걸어가야 한다. 또한,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모퉁이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가야 한다. 급가속, 급감속 그리고 성급한 방향 전환 등을 삼가고, 내리막에서는 높아지는 속도로 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저속으로 다녀야 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전조등, 미등 깜빡이 점멸등)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하여 나의 위치를 최대한 주변에 알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운행 중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은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바일 앱(mobile app) 등에서 손쉽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하게 타려면,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않고 안전모를 꼭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잘 지켜야 하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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