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7살 준석은 요즘 영어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 준석의 주변 친구들도 영어학원을 따로 다녔고 준석의 부모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준석의 영어교육에 열을 올렸다. 한창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준석.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통원버스에 올라탔다. 곧이어 집 앞에 도착했고 준석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준석의 가방 끝이 문틈에 끼어버렸다. 이를 몰랐던 운전자는 그냥 출발을 해버렸고, 준석은 안타깝게 머리를 다쳐 숨을 거두었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인솔 교사도 없었고 성인이라고는 운전자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와 학원 측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주요쟁점>
- 통학 차량에도 인솔 교사 등이 타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
- 사례에서 운전자와 학원 측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Q. 아이들이 타는 통학 차량에 인솔 교사 등이 꼭 타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2013년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이후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성인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 등이 승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Q. 인솔 교사 등이 타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만약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경우 통학버스의 운영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의 2호)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다면, 해당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만약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Q. 사례에서 학원 측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 사건의 경우 준석이 다니는 영어학원의 운영자는 통원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탑승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학원법상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준석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아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