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5-18 ~ 2022-06-17)
- 일회용컵 보증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재난/안전/환경
- 청원취지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상호 협의 없는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

청원내용 전문

- 프렌차이즈란 ?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매장이아닌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받아 여느 소상공인과 다름없는 개인사업자임.

- 일회용컵 보증제도의 문제점

1. 비용의 문제
(가맹점은 자원순환보증센터에 보증라벨을 1장당 317원에 선납부하는 방법으로 구매하게 됨, 라벨수령 후 소비자에게 300원에 판매함으로 17원의 손해발생 , 또한 300원 보증금에 대한 카드수수료조차 보상방안을 찾지 못한 채 선시행 후조치 하는 안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2. 초도비용의 문제
(보증라벨 배송기간은 최소3주로 리드타임을 갖고 있음 , 가맹점은 최소 6주간의 라벨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안정적인 운영가능 , 라벨 신청 시 한 점포당 최소 1천만원의 라벨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여야함, 그 1천만원 이상의 목돈은 폐업 전까지 자원순환센터에 묶여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하며 어떠한 보상이나 조치도 받을 수 없음)

3. 처리시스템 문제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세척해온 컵을 소비자 전용 어플에 1회스캔 후 가맹점 전용 어플에 1회 스캔 총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함, 반환1회당 최소 1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10잔, 30잔 씩 반환을 한다면 다른 업무 또한 마비되며 가맹점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자원순환센터에선 반환요청을 거부할시 과태료 300만원이므로 적극협조 바란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음)

4. 가입 , 인증 , 라벨신청 , 라벨수령 시스템의 문제
(청원인은 만28세로 시스템자체를 굉장히 이해 잘 하고 있음, 허나 자원순환센터 가입시스템에 가입, 인증하는 것부터 순탄치 않았음, 또한 가입승인 후 라벨신청, 라벨비용납입, 라벨수령 과정이 40대 50대 디지털에 약한 가맹점주들에겐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5. 반환된 컵 처리문제
(가맹점은 보증금이 반납된 컵을 보관하여 지자체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최소 1000개 이상 보관 중이어야 업체에 회수요청 할 수 있고 회수요청 후에도 회수까지 3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실제 선도입을 시행한 매장에선 일평균 8개정도 회수했으므로 1000개를 채워서 회수하려면 약100일정도 컵을 보관하고 있어야함, 만약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회수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씻지 않은 컵을 보관하는 위생문제, 보관하는 공간문제 등 그 어느 해결방안조차 없음, 공간문제는 자원순환센터에선 3평 즉 10제곱미터 이상이면 보관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가맹점주의 매장들은 고객 공간, 주방, 창고를 제외하면 폐기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음)

6. 차별
(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일개 영세사업자임,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네임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운영하는 골목상인들과 다를 바 없는 하루매출로 다음날 생활하는 소상공인임. 마치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가맹점주들의 여유자금이 라벨구매비용 몇 천만원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고 처리, 반환과 같은 인력 또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시행된 잘못된 법임. 실제로 프랜차이즈여도 점주1인이 운영하는 매장도 상당히 많음)

위내용을 토대로 일회용컵 보증제는 반드시 폐지해야만합니다.

청원 UNBOXING
>>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안 논의 예정...지난 1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추가논의를 통해 내주 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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