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5월 넷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불법 자동차’ 단속 진행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5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자동차가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했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 총 26만8천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했다.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2019년 30만8천대, 2020년 25만대다. 주요 단속 결과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11만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만2천건, 무등록 자동차 6천건, 불법 명의 자동차 6천700건 등이다.

아이오닉5 – 벤츠 GLE 등 ‘리콜’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6만4천7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아이오닉5, EV6, GV60 등 5개 전기차종 5만8천397대는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경사로 주차 중 주차모드(P단)가 해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L 280 CDI 4MATIC 등 21개 차종 2천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덮개 접합부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돼 접합부가 부식되고, 진공압 누출로 제동 능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GLE 300 d 4MATIC 등 2개 차종 1천5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 내 회로 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속되더라도 좌측 후퇴등이 계속해서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GLE 450 4MATIC 등 9개 차종 1천196대는 48V 배터리 접지 연결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높은 전류가 흐를 경우 접지 연결부에 온도가 상승하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GLC 300 e 4MATIC Coupe 등 7개 차종 28대는 전조등 연결 커넥터의 습기 차단 마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커넥터 손상으로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타이칸 981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좌석 하부 전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좌석 구동축과 마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돼 좌석 조정 및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등 2개 차종 820대(판매이전 포함)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돼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저 231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각 제조사, 판매사 및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판교서 자율협력주행버스 운행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제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율주행 기능을 보완한 '자율협력주행버스'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다음 달부터 시험 운행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자율협력주행버스는 관제센터로부터 신호정보, 횡단보도 보행상태, 교통상황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를 받아 주행한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다르다.

경기도는 도입을 추진해온 자율협력주행버스가 지난 9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자율주행시험장(화성)에서 주행시험을 거쳐 임시운행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임시운행 면허를 취득하면 6월부터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험 운행 중에는 승객은 태우지 않고 관리자만 탑승해 안전 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경기도는 시험 운행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9월부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일반차량과 함께 국내 처음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자율협력주행버스는 에디슨모터스가 제작한 상용 저상전기버스를 개조한 것이다. 일반 버스와 크기(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는 같으나 탑승 인원(20석)이 적다. 레이다, 라이다 등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돼 있고 교통인프라 정보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판교)에서 받는다.

버스는 운행 구간인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제2테크노밸리 7㎞ 구간을 법정 속도(0~50㎞/h)를 준수해 왕복 운행한다. 운전자가 탑승하지만 평상시에는 운전자 개입 없이 앞 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운전대를 조향한다. 전방에 사물이 나타나면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정지한다. 안전을 위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으로 운전자가 개입하면 자동운행시스템이 중지된다.

경기도는 이용 요금, 운행 횟수 등은 시범운행 뒤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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